[행정해석]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질 의]
□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07.01.).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