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두30446 (2026. 6. 5.)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권우상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
* 판결선고 :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주 분쇄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경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전층 파열’ 진단을 받았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3. 7.부터 2023. 4. 25.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3.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5. 19.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인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제5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57조 제2항).
위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은 “영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만 그 적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판단
원고의 기존 장해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인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인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가중은 할 수 없다.
한편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각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 다목 3) 단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원고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것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에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살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모두 동일한 우측 팔의 기능장해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같은 장해부위(우측 팔)와 같은 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같은 장해계열(기능장해, 계열번호 18)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신규 장해로 인하여 제11급으로 가중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됨에 있어 기존 장해가 고려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살핀 관련 법리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기존 장해까지 고려하여 그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 및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권우상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
* 판결선고 :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주 분쇄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경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전층 파열’ 진단을 받았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3. 7.부터 2023. 4. 25.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3.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5. 19.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인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제5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57조 제2항).
위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은 “영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만 그 적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판단
원고의 기존 장해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인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인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가중은 할 수 없다.
한편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각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 다목 3) 단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원고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것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에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살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모두 동일한 우측 팔의 기능장해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같은 장해부위(우측 팔)와 같은 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같은 장해계열(기능장해, 계열번호 18)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신규 장해로 인하여 제11급으로 가중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됨에 있어 기존 장해가 고려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살핀 관련 법리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기존 장해까지 고려하여 그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 및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